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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란’ 주범… 아르헨, 임대차법 폐지 ‘시장 활기’

박선비 parksunbi 2024. 10.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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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도 임대차법을 폐지하는 모습.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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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2020년 7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입법 이후 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폭등하며 임대 시장이 경색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임대차법은 한국의 ‘임대차 3법’과 유사하다. 이 법은 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기간 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월세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와 정규직 보수를 참고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임대계약지수(ICL)에 비례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 집주인들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1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갱신에 제약이 생기자 장기 매물을 단기로 전환했고, 1년 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세를 대폭 올렸다. 심지어 매물을 거둬들여 빈집으로 만드는 집주인도 등장했고 부동산 임대 시장은 매물도 없고, 가격은 폭등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인 페소의 가치 폭락도 월세 대란에 불을 붙였다. 집주인들은 월세 매물을 에어비엔비 등 단기 임대 형식으로 전환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했고 매물은 더욱 귀해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7706?cds=news_my

 

‘월세대란’ 주범… 아르헨, 임대차법 폐지 ‘시장 활기’

임대차법을 폐지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충격요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지상주의자로 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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