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박선비 parksunbi 2024. 1.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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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를 늘리려는 정부의 카드. 큰 기대는 되지 않는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0814?cds=news_edit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종부세,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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