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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유 2가지 중 기존 정부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현행법 위배가 핵심. 현행법(자본시장법) 상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이 아님. 자산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품에 투자한다 vs 자산으로 곧 인정받을 상품에 투자한다 중 어느 선택지를 선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54352?cds=news_my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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