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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정관 개정으로 HUG의 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전세시장을 살리려는 모습. 대마불사의 논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전세라는 제도는 누구 말마따나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52071?sid=101
[단독]HUG 채권 발행 가능해진다…공사채시장에 영향
내달 6일 임시주총서 정관 변경 최대 20조원 규모 발행할 수 있어 “최상위등급 공사채 발행 수급 부담”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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