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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추진 시 현행 용적률 200%를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게 될 예정. 이는 20층에서 75층으로 지을 수 있음을 의미. 하지만 역시나 공공환수가 이슈인데, 기본 허용 용적률까지 증가한 부분은 10~40% 환수, 인센티브를 받아 증가한 부분은 40~7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 그런데 기본 허용 용적률은 민간 주도로 재건축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인데, 왜 공공기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진 않음. 향후 이 공공기여로 인해서 잡음이 생길 것으로 보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4124?lfrom=cafe
1기 신도시, 최고 75층까지 재건축...두 단지 통합땐 안전진단 면제
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용적률 최대 750% 적용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행 200% 안팎인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총합의 비율)을 최대 750%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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