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9개월 "법적 대응" 예고

박선비 parksunbi 2024. 2. 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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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개월, 국토부가 8개월로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물론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례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나가겠지만... 건설업에 대한 투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https://naver.me/GLS35Hdq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9개월 "법적 대응" 예고

전준우 김동규 기자 = 지에스건설(006360)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S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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