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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개월, 국토부가 8개월로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물론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례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나가겠지만... 건설업에 대한 투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9개월 "법적 대응" 예고
전준우 김동규 기자 = 지에스건설(006360)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S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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