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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남는 지역은 판매 이익이 발생하고(배당 개념), 용적률이 부족한 지역은 추가 용적률 확보를 통한 정비사업 이익이 발생하는(CAPEX 투자 개념) 구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6423?cds=news_edit
4대문서 못쓴 용적률, 강남 판다? 서울, 美·日식 '거래제' 추진
서울시가 역사문화재개발규제 등으로 쓰지 못한 건물의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이양제’(일명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도입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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