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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에서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리는 '전략상선단'을 제시함. 전략상선단은 미국산 상선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산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함. 이 밖에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선박 수리 시 세율 200%를 적용하여 기타 국가 세율인 70%보다 130%p를 넘도록 함. 전략상선단 Program에 참여한 선박/선주들이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우, 외국에서 수리해도 면세 가능함. 법안 발효 15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10%를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함. 중국 선적이나 중국 소유 선박으로 수입한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17122?sid=104
美의회서 조선업 강화법안 초당적 발의…한미협력 기회 되나
국내 선박 건조 장려하며 중국 견제…동맹과 협력 모색도 명시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중국과 전략 경쟁을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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