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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부장관 취임 이후 부동산 역사의 한 획을 그을만한 주택대책이 발표됨. 유의미한 내용은 아래 정도일듯 함
- 향후 2년 내 신축 60m2 이하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미부과
- 30년 초과 아파트 재건축 시 안전진단 미실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2540?cds=news_my
2년 내 준공된 소형 빌라, 여러채 사도 보유세 안 낸다[1·10 주택대책]
정부가 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조치를 내놨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 내 새로 지어지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여러 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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